형사 사건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재범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교육을 듣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 ‘무엇이 변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증명되었는가’다.
재범예방교육 이수증은 양형자료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심리 상담 기록, 교육 소감문,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함께 엮일 때, 비로소 법원은 ‘이 사람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1. 재범예방교육, 핵심은 ‘이수증’이 아닌 ‘맥락’
형사 사건의 양형 단계에서 재범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한 자료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피고인이 이 교육을 ‘형식적 통과 의례’로 생각한다. 수료증 한 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그것을 반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의 재판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판사들은 수많은 이수증을 봐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진정성이다.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았는지, 교육 중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가 더 큰 판단 기준이 된다.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힘은 ‘교육 이수’가 아니라 ‘교육의 맥락’이다. 심리 치료와 교육, 그리고 반성문과 행동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엮일 때 비로소 ‘진정성의 구조’가 완성된다.
2. 단계별 준비 전략 4단계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는 순서가 중요하다.
심리적 변화 → 지적 학습 → 내면화→ 행동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문제 인식 및 치료 시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은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탐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상담 기록이나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정서 상태, 재범 위험 요인, 개선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2단계: 재범예방 전문 교육 이수
그다음 단계는 전문 기관의 재범예방교육 수강이다. 법원이 지정한 의무 교육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발적 이수는 “외부의 권유가 아닌 자발적 개선 노력”으로 평가된다. 수료증은 이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



3단계: 교육 소감문 작성(반성의 내면화)
교육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교육 소감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는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라,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사건과 연결해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반성문 역할’을 하며, 실제로 실무상 교육소감문보다는 반성문 형태로 많이 제출한다. 여기에는 심리상담에서 깨달은 문제의식과, 교육을 통해 다시 확인한 가치관의 변화를 함께 녹여내야 한다. 이수증과 소감문이 연결될 때, 법원은 ‘학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4단계: 자료 종합 및 제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 속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즉, ‘상담 시작 → 교육 참여 → 반성문 작성 → 행동 변화’의 흐름이 일관되게 느껴져야 한다.
3. 핵심: 납득할 수 있는 ‘행동 변화’의 증명
판사는 반성의 진심을 눈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의 기록을 본다. 예를 들어, 단순히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보다 “교육 과정에서 제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저는 음주를 중단하고, 매주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의 인식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법원이 신뢰하는 것은 ‘문서의 완성도’가 아니라 ‘사람의 지속성’이다. 꾸준한 상담, 교육 참여,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면,
그 자체가 양형자료의 힘이 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행동변화 및 지속적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서류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4. 진정한 반성이 곧 최고의 전략이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핵심은 재범예방교육의 ‘형식적 이수’가 아니라 ‘체계적 반성의 흐름’이다.
재범예방교육 이수증은 시작일 뿐, 그 뒤에 따라붙는 상담 소견서 → 교육 소감문 → 반성문 → 행동 변화 기록이 진정성을 완성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다.
양형자료는 단순히 제출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증명은 서류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결국 재판부가 찾는 것은 ‘변명 없는 반성’이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배움을 통해 교정하고,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에게 법은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이수증은 증거가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반성은 문서가 아니라 태도에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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