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못한 행동이 스토킹범죄라는 사실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스토킹범죄 처벌수위, 많이 걱정되시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 처벌수위에 대해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자 보고서 형태의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조금은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 처벌수위의 패러다임 시프트와 사법적 엄중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경범죄의 영역을 벗어나 중대 범죄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던 행위는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전히 이를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일방적인 구애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류가 급변한 결정적인 계기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강력 범죄의 발생이었다. 사법부는 스토킹을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前兆)’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2023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2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양형기준을 확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처벌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 있는 피의자(피고인)들이 실무상 가장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들을 테마별로 분류하여 심층 분석한다. ‘스토킹’의 법적 정의 확장, 양형의 메커니즘, 합의와 공탁의 딜레마, 피의자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등의 테마를 판례와 통계에 기반하여 철저히 해부한다. 이를 통해 법조 실무가들의 경험칙과 판례의 논리를 결합한 입체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스토킹’의 법적 정의 확장: 기술적 꼼수의 차단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 “번호가 차단되어서 내 목소리가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왜 스토킹인가?”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법리에 익숙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기술적 쟁점에 대해 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2.1 ‘부재중 전화’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과거 하급심 판례 중 일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이나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기수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법리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법리적 근거: 스토킹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과 통화가 연결되어 말이 전달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그 흔적(부재중 전화)이 남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용의 전달 여부가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 시도 자체가 주는 위협과 공포에 초점을 맞춘 전향적인 판결이다.
2.2 ‘수신 차단’된 메시지의 처벌 가능성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피의자들의 또 다른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기 때문에 내가 보낸 문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24년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 판결 내용: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여 벨소리가 울리지 않고 ‘차단된 메시지함’이나 ‘수신 차단 이력’에만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그러한 기록이 남게 한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 내지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실무적 함의: 이는 “상대방이 차단했으니 도달하지 않았다”는 기술적 항변이 더 이상 법원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피해자가 추후에라도 차단 목록을 확인했을 때 느낄 공포심을 보호법익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차단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문자 폭탄도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2.3 온라인 스토킹과 간접 접근: ‘1원 송금’과 ‘사칭’
2023년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명시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 금융 앱을 이용한 스토킹: 전화와 문자가 차단되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 1원씩 송금하며 ‘보내는 사람’ 란에 “연락받아”, “죽여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다. 이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접근이지만,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온라인 사칭 및 배포: 헤어진 연인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인 척하며 제3자와 대화하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 등은 물리적 접근이 없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고, 제3자에 의한 스토킹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3. 양형의 메커니즘: 법정형 상향과 실형 선고의 기준
피의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묻는 질문은 스토킹범죄 처벌수위이다. 즉, “그래서 내가 징역을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가?”이다. 2024년 확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3.1 양형기준의 구조와 가중·감경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스토킹과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3.1.1 기본 양형 범위
- 일반 스토킹 범죄: 기본적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가중 영역은 징역 10월~2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중 영역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다. 여기서 ‘흉기’란 칼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병, 쇠파이프 등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포괄한다.
3.1.2 주요 가중 및 감경 요소
양형 결정 시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 가중 요소:
- 범행의 지속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 스토킹, 폭행, 협박 등 유사한 전과가 있는 경우.
- 보복 목적: 신고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특가법 적용 가능).
- 범행 수법: 흉기 휴대, 주거 침입 병행, 제3자를 이용한 교묘한 괴롭힘.
-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이사, 이직, 휴학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감경 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인 경우.
3.2 실형(Prison Sentence)이 선고되는 임계점 분석
법조 실무 데이터와 판례 분석을 통해 볼 때,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 잠정조치 위반 (Red Line):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경우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행위로 보아, 법원은 집행유예보다는 단기 실형을 선고하여 피의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선택을 한다.
- 보복성 및 협박의 정도: “신고하면 죽이겠다”,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 수위를 높인 경우이다.
- 일상의 파괴: 피해자가 공포심에 질려 직장을 그만두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삶이 파괴된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인격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판단한다.
3.3 벌금형 및 집행유예 가능성 진단 (초범 기준)
반면, 초범이고 범행 양태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 벌금형(300~500만 원) 사례: 물리적 접근이나 직접적인 위협 없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다수(수십~수백 통) 보낸 경우로서, 그 내용이 일방적인 구애나 하소연에 가깝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주로 선고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5만 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 집행유예 사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주거 침입 시도 등),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구금 생활(잠정조치 4호 등)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
4. 합의와 공탁의 딜레마: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의 전략
2023년 7월 법 개정 이전까지 스토킹 사건의 ‘만능열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합의만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합의를 해도 어차피 처벌받는데, 굳이 무리해서 합의금을 줘야 하나?”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다.
4.1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 효력의 변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합의의 중요성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합의의 법적 효과를 ‘사건 종결’에서 ‘양형 감경’으로 변경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과거 (폐지 전): 합의 = 사건 소멸 (수사 종결, 재판 면제).
- 현재 (폐지 후): 합의 = 양형상 감경의 핵심 요소 (처벌 수위 대폭 하락, 집행유예/벌금형 유도).
실무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초범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반대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양형 기준상으로도 ‘처벌불원’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특별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즉, 합의는 ‘무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 방지’와 ‘전과 최소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4.2 형사공탁의 함정: ‘기습 공탁’의 역효과와 검찰의 대응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형사공탁’이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감형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공탁, 이른바 ‘기습 공탁’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실무 동향: 검찰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공탁금을 양형 감경 사유에서 배제할 것을 재판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반성 없이 돈으로 범행을 무마하려 한다’고 보아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거나 항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판례 분석: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돈을 원하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탁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감형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여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전략적 제언: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공탁이 능사가 아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5. 피의자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호감, 걱정, 억울함)와 피해자가 느끼는 객관적 공포(불안, 위협)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범죄이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피의자(혐의자)들이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준수: “몰랐다”, “전화를 안 받았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한 법적 방어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영장 발부나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된다. 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고의성이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금전 채무 관계, 업무상 필요 등)가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메시지 내역 등)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잠정조치의 절대적 준수: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억울함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순간 ‘재범 위험성’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잠정조치 위반은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합의의 기술적 접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지만, 합의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이자 추가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의사를 타진해야 하며, 무리한 기습 공탁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 디지털 포렌식 대비: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로그 기록, 차단 내역, 검색 기록 등)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맥락이나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사법 시스템은 스토킹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와 범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한 법리적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만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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