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공간, 마주함

2025.12.13

“피해자가 합의는 절대 안하겠대요..”

“억지로 연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대요..?”

“피해자 합의 거부로 하루 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피해자 합의 거부’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보고서 형태의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막연한 걱정보다는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피해자 합의 거부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 수준(구속이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기소유예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돈 필요 없으니 강하게 처벌을 받아라”라는 등의 피해자 합의 거부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분들은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협상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꽉 막힌 합의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을 쉽게 작성한 글입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요령만 담았습니다.

1. 피해자 합의 거부, 무엇이 문제일까요? (피해자의 속마음)

피해자 합의 거부 시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복수심)

  • 속마음: 내가 당한 만큼 너도 감옥 가서 고생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당신을 용서해 주는 꼴이 될까 봐 돈조차 거부합니다.   
  • 대처법: “돈으로 때우겠다”는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접근해야 합니다.

②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공포다” (두려움)

  • 속마음: 당신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무서워 피하는 것입니다.   
  • 대처법: 절대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나 형사조정위원 같은 ‘중재자’를 통해 안전하다는 느낌을 먼저 줘야 합니다.   

③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무시당함)

  • 속마음: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이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거나, 사과 없이 돈 얘기만 꺼냈을 때 느낀 모욕감 때문에 거부합니다.
  • 대처법: 잃어버린 ‘존중’을 돌려줘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2. 전문가들이 말하는 ‘합의의 기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FBI 협상가들과 전문 변호사들은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을 읽어주라”고 조언합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최악의 멘트)

  •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변명)
  • “이 정도 금액이면 통상적인 시세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으로 환산)
  • “저도 사정이 딱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자기 연민)
  • “합의 안 해주시면 공탁 걸 수밖에 없어요.” (협박처럼 들림)   

⭕ 꼭 해야 할 행동 (전문가의 팁)

  1. ‘납작 엎드리기’ (Low Stance): 무조건적인 저자세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아니오’ 질문법: “합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 반사적으로 “아니오”가 나옵니다. 대신 **”이대로 제가 아무런 배상도 못 하고 사건이 끝나는 걸 원하시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피해자가 스스로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3. 감정 읽어주기 (Labeling): “저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무서우셨죠. 저를 인간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라고 피해자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낄 때 적대감이 줄어듭니다.   

3.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 (어떻게 풀었을까?)

사례 1: “돈 필요 없다”며 전화를 차단한 경우

  • 상황: 사기 피해자가 “내 인생 망쳤으니 용서할 수 없다”며 연락 두절.
  • 해결:
    1. 피의자는 직접 연락을 멈추고,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 조정위원이 피해자의 하소연을 1시간 동안 다 들어주었습니다. (감정 해소)
    3. 가해자는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은 이것뿐이지만, 나머지는 각서를 쓰고 매달 갚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4. 피해자는 가해자의 ‘현실적인 노력’을 보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례 2: 가해자가 무서워서 피하는 성범죄/폭행 피해자

  • 상황: 피해자가 가해자 쪽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함.
  • 해결:
    1. 변호사가 대신 나서서 “가해자는 절대 피해자 근처에 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2. 합의 조건에 ‘접근 금지 각서’와 ‘어길 시 1회당 1,000만 원 지급’ 같은 강력한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3. 피해자는 ‘사과’보다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생각에 합의에 응했습니다.   

4.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단계별 행동 요령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다시 시작하세요.

1단계: 멈추고 기다리세요 (Cooling Off)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건 ‘스토킹 범죄’가 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카톡 차단당했다면 즉시 멈추세요. 그동안 반성문 쓰고, 기부하고, 봉사활동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증거로 만드세요.   

2단계: 안전한 통로를 만드세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조정’을 신청하세요. “형량을 깎으려고요”라고 하지 말고, “사죄드리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3단계: 제대로 된 사과 편지를 쓰세요 (문자/편지 예시)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는 판사님 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나쁜 문자 예시]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합의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감옥 가면 가족들이 굶어 죽습니다. 연락 주세요.” -> (탈락 사유) 술 핑계, 자기 힘든 얘기만 함, 합의 강요.

[좋은 사과 편지/문자 가이드]

제목: OOO님, 가해자 OOO입니다. 사죄드립니다.

선생님(피해자님), 저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끔찍하고 화가 나실 줄 압니다. (감정 읽어주기)

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선생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며, 술이나 다른 핑계를 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변명 차단 & 책임 인정)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든 사죄드리고, 피해를 배상해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연락드렸습니다.

저를 보시는 게 불편하실 테니, 편하신 방법(문자나 변호인을 통해)으로 말씀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4단계: 돈 그 이상의 것을 제안하세요

피해자가 돈을 거부하면 다른 걸 제안해야 합니다.

  • “합의금은 전액 피해자님 이름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도덕적 만족감)
  •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공증 각서를 쓰겠습니다.” (안전 보장)
  •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돈보다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5.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조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합의해야 구속 안 되는데”라고 조급해하면 피해자는 다 느낍니다. 피해자가 화를 풀 시간을 줘야 합니다.   
  2.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합의는 끝납니다.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세요.   
  3.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직접 하는 게 역효과라면 변호사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그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합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과 ‘태도’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기다릴 때 비로소 닫힌 문이 열립니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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