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는 절대 안하겠대요..”
“억지로 연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대요..?”
“피해자 합의 거부로 하루 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피해자 합의 거부’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보고서 형태의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막연한 걱정보다는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 수준(구속이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기소유예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돈 필요 없으니 강하게 처벌을 받아라”라는 등의 피해자 합의 거부시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분들은 눈앞이 캄캄해질 겁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협상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꽉 막힌 합의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을 쉽게 작성한 글입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요령만 담았습니다.
1. 피해자 합의 거부, 무엇이 문제일까요? (피해자의 속마음)
피해자 합의 거부 시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복수심)
- 속마음: 내가 당한 만큼 너도 감옥 가서 고생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당신을 용서해 주는 꼴이 될까 봐 돈조차 거부합니다.
- 대처법: “돈으로 때우겠다”는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접근해야 합니다.
②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공포다” (두려움)
- 속마음: 당신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무서워 피하는 것입니다.
- 대처법: 절대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나 형사조정위원 같은 ‘중재자’를 통해 안전하다는 느낌을 먼저 줘야 합니다.
③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무시당함)
- 속마음: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이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거나, 사과 없이 돈 얘기만 꺼냈을 때 느낀 모욕감 때문에 거부합니다.
- 대처법: 잃어버린 ‘존중’을 돌려줘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2. 전문가들이 말하는 ‘합의의 기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FBI 협상가들과 전문 변호사들은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을 읽어주라”고 조언합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최악의 멘트)
-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변명)
- “이 정도 금액이면 통상적인 시세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으로 환산)
- “저도 사정이 딱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자기 연민)
- “합의 안 해주시면 공탁 걸 수밖에 없어요.” (협박처럼 들림)
⭕ 꼭 해야 할 행동 (전문가의 팁)
- ‘납작 엎드리기’ (Low Stance): 무조건적인 저자세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아니오’ 질문법: “합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 반사적으로 “아니오”가 나옵니다. 대신 **”이대로 제가 아무런 배상도 못 하고 사건이 끝나는 걸 원하시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피해자가 스스로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 감정 읽어주기 (Labeling): “저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무서우셨죠. 저를 인간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라고 피해자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낄 때 적대감이 줄어듭니다.
3.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 (어떻게 풀었을까?)
사례 1: “돈 필요 없다”며 전화를 차단한 경우
- 상황: 사기 피해자가 “내 인생 망쳤으니 용서할 수 없다”며 연락 두절.
- 해결:
- 피의자는 직접 연락을 멈추고,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조정위원이 피해자의 하소연을 1시간 동안 다 들어주었습니다. (감정 해소)
- 가해자는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은 이것뿐이지만, 나머지는 각서를 쓰고 매달 갚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현실적인 노력’을 보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례 2: 가해자가 무서워서 피하는 성범죄/폭행 피해자
- 상황: 피해자가 가해자 쪽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함.
- 해결:
- 변호사가 대신 나서서 “가해자는 절대 피해자 근처에 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 합의 조건에 ‘접근 금지 각서’와 ‘어길 시 1회당 1,000만 원 지급’ 같은 강력한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과’보다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생각에 합의에 응했습니다.
4.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단계별 행동 요령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다시 시작하세요.
1단계: 멈추고 기다리세요 (Cooling Off)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건 ‘스토킹 범죄’가 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카톡 차단당했다면 즉시 멈추세요. 그동안 반성문 쓰고, 기부하고, 봉사활동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증거로 만드세요.
2단계: 안전한 통로를 만드세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조정’을 신청하세요. “형량을 깎으려고요”라고 하지 말고, “사죄드리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3단계: 제대로 된 사과 편지를 쓰세요 (문자/편지 예시)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는 판사님 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나쁜 문자 예시]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합의 좀 부탁드립니다. 저 감옥 가면 가족들이 굶어 죽습니다. 연락 주세요.” -> (탈락 사유) 술 핑계, 자기 힘든 얘기만 함, 합의 강요.
[좋은 사과 편지/문자 가이드]
제목: OOO님, 가해자 OOO입니다. 사죄드립니다.
선생님(피해자님), 저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끔찍하고 화가 나실 줄 압니다. (감정 읽어주기)
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선생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며, 술이나 다른 핑계를 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변명 차단 & 책임 인정)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든 사죄드리고, 피해를 배상해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연락드렸습니다.
저를 보시는 게 불편하실 테니, 편하신 방법(문자나 변호인을 통해)으로 말씀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4단계: 돈 그 이상의 것을 제안하세요
피해자가 돈을 거부하면 다른 걸 제안해야 합니다.
- “합의금은 전액 피해자님 이름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도덕적 만족감)
-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공증 각서를 쓰겠습니다.” (안전 보장)
-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돈보다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5. 이것만 기억하세요
- 조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합의해야 구속 안 되는데”라고 조급해하면 피해자는 다 느낍니다. 피해자가 화를 풀 시간을 줘야 합니다.
-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합의는 끝납니다.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세요.
-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직접 하는 게 역효과라면 변호사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그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합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과 ‘태도’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기다릴 때 비로소 닫힌 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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