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공간, 마주함

2025.12.12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가족들이 알게 될까요?”

“과거에 성매매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실형이 선고되나요?”

“많은 분들께서 이와 같이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나 수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불안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보고서 형태의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조금은 막연한 걱정보다는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

1.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와 법리적 구조의 이해

1.1 성매매 범죄를 바라보는 사법적 패러다임의 변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성매매 범죄는 오랫동안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존재했으나, 2020년대 들어 이러한 기류는 완전히 전복되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성매매를 단순한 풍속 사범이 아닌, 성착취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강화 논의와 경찰청의 단속 고도화 계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관행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실무에서는 이러한 관용이 ‘재범의 토양’이 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존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2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이원적 구조

성매매 범죄의 처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형(Statutory Penalty)’과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s)’의 이원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실제 처벌의 경미함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다. 2024년 양형기준은 성매매 범죄를 단순 성매매, 알선, 강요,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로 가중 및 감경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되며,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범죄로 취급됨을 의미한다.   

1.3 본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실질적인 질문들을 테마별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단순한 법령의 나열을 지양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심리적 압박, 실제적 불이익 등 피의자가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심층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24년 최신 판례와 실제 법조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피의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사 초기 단계의 공포 – “가족과 직장이 알게 되나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겪는 가장 큰 공포는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범죄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 등 사회적 관계망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형벌’로서 법적 처벌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수사 개시 통지와 우편물 발송의 메커니즘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개시 사실과 처분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통지는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실무적으로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피의자들이 우려하는 우편물은 크게 세 가지 단계에서 발생한다:

  1. 경찰 출석요구서: 전화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 우편으로 발송되기도 한다.
  2. 수사 결과 통지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또는 불송치)될 때 발송된다.
  3. 처분 결과 통지서: 검찰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최종 처분이 내려졌을 때 발송된다.

2.2 실무적 방어 전략: 우편물 차단 및 송달 장소 변경

이러한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권고한다.  

2.2.1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한 전자적 통지 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은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하는 것이다. 피의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통지서 등 송달 장소 변경’을 신청하거나, 우편 통지 대신 SMS(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적 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완벽하지 않다. 시스템상의 오류나 담당 수사관의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관행적으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2.2 변호인 선임을 통한 송달 장소 일원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모든 공식 문서는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피의자의 주거지로 날아드는 법적 문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가족들에게 노출될 위험을 극적으로 낮춘다. 실무적으로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비밀 유지’와 ‘우편물 방어’에 있다.   

2.2.3 주소지 변경의 한계와 주의점

일부 피의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시원이나 지인의 집으로 일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위장전입 문제 등 별도의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거주지가 아님이 밝혀질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지 변경보다는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직장 통보의 위험성: 공무원과 사기업의 차이

“회사에 알려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갈린다.

2.3.1 사기업 임직원 및 자영업자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회사에 범죄 사실을 통보할 법적 근거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비밀 엄수 원칙에 따라, 수사관이 임의로 회사에 연락하거나 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발설하지 않는 한, 회사가 이를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3.2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역

반면,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 사립학교 교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경우 상황은 정반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해당 직역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때와 수사를 종료한 때(처분 시)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 시스템은 ‘수사 개시 통보’와 ‘수사 결과 통보’로 나뉘며, 이는 곧바로 기관 내부의 징계 절차 개시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의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처벌 방어뿐만 아니라 소청 심사 등 징계 방어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3. 재범 및 상습범의 처벌 – “벌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두 번째 걸렸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성매매 재범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벌금의 액수와 정식 재판 회부 여부이다. 수사기관은 재범자를 ‘교화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처벌이 필요한 상습범’으로 간주한다.

3.1 재범의 단계별 처벌 수위: 실무적 ‘삼진아웃’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검찰 실무상 성매매 사범에게는 암묵적인 단계별 처벌 기준, 이른바 ‘삼진아웃’ 시스템이 적용된다.

  1. 1회 적발: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원칙).
  2. 2회 적발: 벌금형 약식기소. 통상적으로 300만 원 내외의 벌금이 구형된다. 2024년 1월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례는 이를 방증한다. 과거에는 100~2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던 것이 2024년 이후 상한선인 300만 원에 육박하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3회 이상 적발 (상습범): 정식 재판(구공판) 청구. 이때부터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3.2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과 상한선 논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벌금의 상한을 3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 경합범 가중: 성매매 행위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적용 법조의 변경: 단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 혐의가 추가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경합될 경우 벌금의 상한선은 수천만 원 단위로 뛴다.

3.3 상습범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

단순 성매매로 실형(법정 구속)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의 재범이나, 단기간에 수십 회 이상의 성매매를 한 기업형 성매수자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을 주요 가중 인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선고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

4. 미성년자 성매매의 늪 – “모르고 만났다는 변명이 통할까?”

성매매 사건 중 가장 치명적이고 방어가 어려운 유형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대상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형이 선고된다.

4.1 아청법 위반의 법정형과 양형 현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목할 점은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최소 2,0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성인 대상 성매매의 벌금 상한(300만 원)보다 약 7배 이상 높은 하한선을 가진다. 또한, 실무상 미성년자 성매수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4.2 ‘미필적 고의’의 법리적 쟁점

피의자들의 주된 항변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성숙해서 미성년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Willful Negligence)’**를 매우 폭넓게 인정한다.

  •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를 인정한다.
    • 랜덤 채팅 앱의 특성: 미성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앱을 사용했는지 여부.
    • 대화 내용: “학교”, “용돈”, “엄마한테 혼나” 등의 키워드가 있었는지.
    • 만남 시간과 장소: 평일 낮 시간대이거나, 교복을 연상시키는 복장 등.
    • 대가의 액수: 통상적인 화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실무적으로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상대방의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거나 대화 중 나이를 짐작할 만한 단어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몰랐다”는 주장은 즉시 탄핵된다. 이 경우 혐의 부인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커진다.   

4.3 성공적인 방어 전략: 집행유예를 향한 로드맵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명백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이때의 목표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합의의 절대적 중요성: 피해자(법정대리인)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실형을 면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 초범 및 우발성 강조: 계획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가족들의 탄원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교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양형 자료가 판사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종합 제언: 방어 전략 수립

2025년을 바라보는 현재의 성매매 처벌 수위와 환경은 “관용의 시대는 끝났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화된 성매수자 정보, 고도화된 포렌식 수사 기법, 그리고 엄격해진 사법부의 양형 기준은 피의자들에게 더 이상 ‘운 좋게 넘어갈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성매매 혐의에 직면한 피의자들을 위한 핵심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골든타임의 엄수: 경찰 첫 조사 전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이때 혐의 인정 여부, 진술의 구체성, 양형 자료의 준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방비 상태로 출석하여 불리한 조서를 남기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다.
  2. 객관적 자기 진단: 본인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본인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초범이라면 확실한 기소유예를, 재범이나 미성년자 관련이라면 실형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한다.
  3. 질적인 양형 자료 준비: 인터넷에 떠도는 반성문 양식을 베끼는 것은 판사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반성의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교육 이수, 상담, 사회봉사 등),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나 불법 촬영이 결합된 사건,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사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법리적 다툼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성매매 사건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사건이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하게 법적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막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본 보고서가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성매매 범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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