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선처 여부나 양형 수준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혐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성찰하고 교정하려 했는가”, 즉 ‘진정성 있는 변화 노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징역형과 벌금형,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바로 세 가지 전략의 실행 여부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첫 번째 전략: 잠정조치 위반은 ‘실형의 지름길’입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발동하는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는 단순히 피해자 보호 명령이 아닙니다.이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법적 준수 의지와 자기통제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를 어겼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원의 명령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거리 제한, 연락 수단, 온라인 접촉 금지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법을 무시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를 위해 무리한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합의가 돼야 처벌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조급함 때문에, 잠정조치의 범위를 스스로 좁게 해석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급한 행동 하나가, 그동안의 반성과 노력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스토킹’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반성 부족”으로 받아들이며, “피해자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강화합니다. 결국, 합의를 원하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실형을 확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은 반드시 변호인 또는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작은 메시지 하나, ‘읽고 나감’ 표시 하나만으로도 법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절차이고, 때로는 피의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본인이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순간, 오히려 법적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의 객관적 증명’으로 대체하십시오
스토킹범죄 사건의 선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나, 감정적 상처로 인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합의가 없더라도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이 입증되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반성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재범방지교육 이수:
단순한 일반 교육이 아니라, 스토킹 행동의 인지적 오류를 교정하는 CBT(인지행동치료) 기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집착적 사고나 관계 의존성을 분석하고 변화의 기록을 남긴다면, 재범 위험성이 실제로 낮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공탁 또는 피해 복구 노력: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탁금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조치는 “책임을 피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 심리상담 또는 치료 이력:
자신의 행동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인식 개선을 시도했다는 기록은 “내면적 변화”의 신뢰를 높이는 자료가 됩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가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세 번째 전략: 전문 교육은 ‘이수 여부’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교육 이수는 단순히 제출 서류를 하나 더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지점을 자연스럽게 읽어냅니다.
- 교육의 내용이 사고방식이나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 참여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꾸준한 시간을 기반으로 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는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내용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재판부는 이를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법원이 보고 싶어하는 것 ‘얼마나 많은 교육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감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피고인의 말보다 시간이 흐르며 변화된 행동 패턴을 봅니다. 잠정조치 준수, 상담 지속, 교육 이수, 일상 관리 – 이 모든 것은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교정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교정의 과정은 누구나 견디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선처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경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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