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한 욕인데, 성범죄라고요?”
한국준법윤리교육원 Head Coach 김우혁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이나 SNS 대화 도중 화가 나 “성적인 비속어”를 내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통매음 피의자 입장에서 교육상담요청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답변은 통매음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통매음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 피의자의 “화나서 그랬다”는 말, 통할까?

[대법원 판례의 무서운 진실]
과거에는 ‘성관계 목적’이 있어야만 성적 욕망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18도9775 판결)은 그 범위를 완전히 넓혔습니다.
- 성적 욕망의 재정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우월감 표출, 분노 해소)을 얻으려 했다면, 이 역시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자폭의 메커니즘: “화가 나서 욕을 했다”는 진술은 역설적으로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려 만족감을 얻었다” 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됩니다.
2. “우리 둘만 있는데 어때요?” 1:1 채팅의 함정

많은 분이 ‘모욕죄’와 ‘통매음’을 혼동합니다. 모욕죄는 남들이 보는 앞(공연성)에서 해야 성립하지만,
통매음은 다릅니다.
- 공연성 불필요: 단둘이 나누는 DM, 카카오톡, 게임 귓속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기수 성립: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범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아무도 안 봤는데 왜 죄가 되냐”는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3. “유도당했다, 헌터다”라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최근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유도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 엄격한 책임주의: 법원은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반응하여 수위를 넘는 성적 표현을 전송했다면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 양형의 부메랑: 반성 없는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이나 실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입니다.
지금 “화나서 그랬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대응, 법리적 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교화 의지의 증명’입니다.
만약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준비하십시오.
한국준법윤리교육원은 피고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재범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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